검안비와 부검비에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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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자살 또는 타살로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들과 검안의 의사 선생님이 현장에서 검안을 하고 검안의가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등을 유족에게 발부하고 있는데,

- 검안비를 유족이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님 경찰이 수사 협조로 검안의을 불러 검안한 것으므로 경찰에서 검안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 만약 사체의 부검을 할 경우 부검비와 부검장 운구료는 유족과 경찰 중 누가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유족이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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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비, 부검비, 운구경비 등은 경찰청 훈령 제555호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의거, 기준단가를 적용해 경찰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들 모두에 대한 지급기준은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과 관련된 경찰의 요청에 의해 전문가들의 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불토록 하는 것이며,

 

별도 검안후 장례에 필요해 유족들에게 발급되는 사체검안서 즉 사망진단서에 대한 발급비용 및 여타 의료행위 등의 비용은 경찰행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 053-580-0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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