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문책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직원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업무처리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자로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공무원범죄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되어 있는데도 이미 "훈계"처분을 한 건으로,

1. 이미 훈계처분을 하였으니 종결처리된 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불가능한 것인지?

2. 훈계처분은 징계가 아니므로 이와는 별개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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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훈계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며, 임용권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 중 하나입니다.
ㅇ 따라서 훈계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1조(징계의 효력) 
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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