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분입니다.
당시 저는 근로소득과 거주자의 기타소득 두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약 15만원 정도는 몰라서 정산을 안 했는데, 지금이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같이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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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③항 7호에 따라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금액(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외)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항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귀하여 경우 2009년 귀속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외 타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에 의거 기한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납부 또는 환급 여부는 신고서 작성후에 알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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