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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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어요(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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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의 자녀가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입학원서 작성시 1단계에 희망순으로 2개 학교, 2단계에도 희망순으로 2개 학교를 지원합니다. 1단계(광역학군)는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단계이고, 2단계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한 학군(1학군-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성군 가창면, 2학군-서구,남구,달서구, 달성군(가창면 제외))내에 소재한 학교 중에서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고등학교별 배정은 희망추첨배정단계와 지리배정단계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희망추첨배정단계는 다시 1단계 희망추첨배정, 2단계 희망추첨배정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 희망추첨배정은 고등학교별로 자기 학교를 1단계 1희망으로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20%(자율형공립고는 50%)에 해당하는 인원만큼만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예를 들면 A고의 신입생 정원이 500명이고, 1단계 1희망으로 A고를 지원한 학생이 300명이라면, 500명의 20%인 100명만 300명의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58개교 모두 1단계 1희망 추첨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58개교 모두 1단계 정원만큼 선발배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1단계 정원만큼 선발배정이 안된 학교만을 대상으로 1단계 2희망 추첨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A고의 1단계 선발정원이 100명이었는데, A고를 1단계 1희망으로 지원한 학생이 80명밖에 없었다면 A고는 1단계에서 20명이 덜 배정된 것이지요. 그러면 1단계 1희망 추첨배정에서 배정되지 않은 학생 가운데 1단계 2희망으로 A고를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20명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1단계 희망추첨배정이 끝나면, 1단계 배정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1단계와 동일한 절차로 2단계 1희망 추첨배정, 2단계 2희망 추첨배정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이렇게 1,2단계 희망추첨배정을 통해, 자율형공립고는 신입생 정원의 80%를, 일반고는 신입생 정원의 50%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1,2단계 희망추첨배정에서 선발,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 지리배정을 통해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지역별 소재 고등학교의 잔여 정원수와 미배정된 학생수, 학생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대중 교통(도보 포함)을 이용한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한 배정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면 희망하지 않은 학교라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제도하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고자, 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50%(자공고는 80%)까지는 희망자 중에서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배정에서도 통학시간이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 희망한 고등학교에 배정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지역별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는 특정 학교에 쏠리는 현상이 워낙 강하기에, 지원한 고교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면 그만큼 원치않는 고교에 배정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자녀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 053-231-0255)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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