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시절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병무청의 정신과 재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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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신체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질병 정도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징병전담의사가 이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및 병역의무자가 제출한 질병자료를 참고하여 검사를 실시하되, 병력이 있는 사람은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질병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기준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함으로써 병역의무부과 여부 및 병역의무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민간병원 진료가 환자의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징병신체검사는 진단 또는 치료중인 병역의무자의 질병 상태가 병역의무부과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과정으로 검사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하루에 100여명 이상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병무청은 정신과 병의원처럼 장시간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검자에 한해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호, 2012.2.8.)>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성주체성장애?성적 선호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 3급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급
  라. 고도(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위에서 보신 대로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 “고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순히 1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5급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250-4281)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7조(병역처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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