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2.3.21 법 개정 제11385호) 취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면제해 주자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부계약의 대부분은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의 명칭 그대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임.
○ 따라서 이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적용일자부터의 대부료에 대하여도 무상대부사유에 해당한다면 일할계산에 의하여 즉시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4. 16. [지방교육재정과]

○ 12.3.21.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폐교재산 대부가 '12.3.21.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