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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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택지는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택지를 지방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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