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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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 허태민입니다.   ① 정상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초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구축   ②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용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최소 신고기간 전월 말일까지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09.01.20일에 하였다면 '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사용내역이 조회됨 '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조회가 되지 않음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절차 필요 없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구축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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