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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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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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개의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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