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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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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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①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등록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의 :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 카드번호 변경에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로 인식함(사업용신용카드와 무관)   ②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화면에 '등록중' 으로 조회 됨   ③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매월 1일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확인을 요청하여, 매월 12일경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확인 요청일때는 '확인요청중'으로 조회되며, 여신협회에서 신분확인 완료 된 자료는 '정상등록' 또는 '본인확인 불일치' 로 조회 됩니다.   '본인확인 불일치'의 경우 사업자에게 SMS 문자가 발송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서비스가 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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