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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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사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폐아스콘) 제조업을 하는 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질의1)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을 하던중 2013년 7월 종합재활용 업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인데 환경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재등록을 요청받아 질의를 합니다.
건설폐기물 등록요건 중 파쇄시설의 능력이 600톤/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 능력은 600톤/일이상이지만, 1일 처리량이 600톤 미만이어도
관계가 없는지요, 아니면 1일 처리량이 600톤을 넘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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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아스콘을 파쇄․분쇄하여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허가기준에 따라 파쇄․분쇄시설(400톤/일 이상), 분리·선별시설,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굴삭기, 사업장부지(2,000제곱미터 이상) 등을 갖추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 파쇄․분쇄시설(400톤/일 이상)은 1일 실제 처리량 기준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입니다. 1일 실제 처리량과 관계없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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