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을 철거 하려고 하는데 가옥이 붉은색 벽돌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 붉은색 벽돌집을 철거시 건설폐재류의 폐벽돌에 해당하여 폐기물종류를 건설폐재류의 폐벽돌과 두가지 이상이 혼합될 경우 혼합건설폐재류 로 성상변경요청 하였으나 1차설계시 폐콘크리트로 설계가 되어서 변경이 어렵다고 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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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붉은색 벽돌은 건설폐기물 중 폐벽돌에 해당됩니다. 
나. 혼합건설폐기물은 ’10.5.18일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제17호 규정에 따른 것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됩니다. 그 외 혼합된 폐기물은 종류별 또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됩니다.(’10.6.10 시행)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건설폐기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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