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매장에 입주하여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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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조업자가 매장에 입주하여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공정거래
법상 위반은 아님. 다만 제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댓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의 경우 법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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