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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장에 제조회사가 직접 입주하여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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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0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제조업자가 매장에 입주하여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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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ㅇ제조업자가 매장에 입주하여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공정거래
법상 위반은 아님. 다만 제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댓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의 경우 법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음.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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