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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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포함한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도정법 제2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주민대표회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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