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 중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기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임의로 해임하고 다른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5조제6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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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5조제6호는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벌칙규정입니다.

참고로,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한다고 도정법 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주민대표회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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