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육아휴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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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무처에서는 사람을 충원할 수 없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보장받고 있는 권리인데 이럴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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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배우자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6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남자 공무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를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64조 제8호에 의거하여 만 6세 이하 취학전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70-521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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