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지역부지에 안에 들어있는 소화전의 경우 전량이설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예를들어 10개소화전의 경우 10개를 전부다 이설하는것인지 아님 주변 여건을 판단하여 수량을 조절하여 이설을 가능한지)

2. 소화전 이설의 경우 꼭 그 주변에 이설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이설을 할수 있는지?

3.관련 규정이나 관련 근거가 있는지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소방기본법 제50조를 제외한 다른 규정)

재개발조합과의 협의중 궁금한 부분이 발생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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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재개발지역부지에 안에 들어있는 소화전의 경우 전량이설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예를들어 10개소화전의 경우 10개를 전부다 이설하는것인지 아님 주변 여건을 판단하여 수량을 조절하여 이설을 가능한지) 

답변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을 살펴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소방용수시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수도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해당 재개발 지역 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을 관할 소방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소화전은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관할 소방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신에 기존 소화전은 신설 소화전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그러나, 해당 소화전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이설할 경우 전량이설을 하던지, 부분이설을 하던지 상관은 없으나, 부분이설을 할 경우 재개발 지역에 남아있는 소화전은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소화전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소화전 용도폐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소화전 이설의 경우 꼭 그 주변에 이설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이설을 할수 있는지? 

답변2) 전 항에서 설명한 대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지역 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해당 지역 주변에 이설을 할 필요는 없으며, 관할구역 내에 소화전의 분포를 감안하여 적정한 위치에 이설을 해도 무방합니다.

질의3) 우리서 관내 설치시 관련 규정이나 관련 근거가 있는지?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소방기본법 제50조를 제외한 다른 규정) 

답변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별표3)에서 정한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관할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해당 소화전 반경 100미터 또는 140미터 이내에 모든 소방대상물이 포함되도록 설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조(정비기반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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