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반경 5m이내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시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소방기본법을 적용시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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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립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6 과태표 부과기준에서 그 부과금액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5만원)  -> 괄호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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