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시 처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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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했던 언니가 사업에 실패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잠깐만 명의를 빌려주면 바로 세금을 정리하고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안된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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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이나 친인척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줄 경우 세금 체납이나 공과금 미납,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재산 압류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10.01.01.부터 시행)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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