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 출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회사에서 진행중인 국책과제 관련 업무로 인하여 당일 출장이 잦아지게 되었고 (주1~3회, 출퇴근;지문인식) 향후 수개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 지역은 대부분 대학교(및 부설연구소) 또는 정출연 입니다.
당일출장외 2~3일간의 출장은 지난 1년간 3~4회 정도 다녀왔으며,
병무청 통보대상인 7일 이상의 출장은 없었으며 향후 계획도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출장을 유지하여도 복무완료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복무기간 중 복무일 대비 7일미만출장의 횟수 또는 빈도 제한과 관련된
사례 혹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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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전문연구요원의 출장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2. 전문연구요원의 국내파견(출장) 기간은 의무종사기간(36개월) 중 통틀어 24개월까지 인정되며 기간 초과 시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편입취소 또는 연장종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또한 국내파견 또는 출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병역법시행령 제87조 참조)
   가. 전문연구요원 파견 범위
     1)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내 지정업체간의 파견
     2) 공동연구를 위한 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3)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의 연구소로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연구소로의 파견
     4)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로의 파견
     5)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
   나. 전문연구요원 출장 범위
     1)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2) 연구 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3) 전문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4. 국내 파견(출장) 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7일 미만인 경우는 복무기록표(복무상황부) 기재?정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관할지방병무청으로 신상이동통보, 3개월 이상의 경우는 관할지방병무청 승인신청과 같이 기간에 따라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위반사례 : 파견 승인 없이 다른 법인의 지정연구소에 10개월 근무한 경우
                ⇒ 지정업체 고발, 의무자 10개월 연장종사

5. 기간 산정 시 주말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국내파견(출장)이 실시되는 경우 주말도 포함하여 산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77)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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