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신청시 기간명시 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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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는 현재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난임으로 인하여 1년간 난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난임휴직 신청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기간을 명시하여 오길 바라는데
병원에서는 난임의 특성상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현재 진단서에는 '향후 수개월간 정밀검사 및 적극적인 치료가 요망됨'이라 쓰여있습니다.
교사가 난임휴직을 신청할때 반드시 기간이 명시되어야만 휴직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난임이라는 진단서만 가지고도 휴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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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휴직업무 담당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동법 제45조에 따라 불임휴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2011질의사례집』 234쪽에서도 불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진단서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기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임(난임)휴직의 경우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1개월 이내에 복직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복직 후 산전육아 휴직 또는 새로운 사유의 질병휴직을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치료 및 요양 기간을 감안하여 휴직을 신청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병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신청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직과 별도로 공무원의 복무에는 ‘불임치료시술휴가’가 있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 380-4338)
    추가문의처 :
380-4334 (☎ )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교육공무원법제45조(휴직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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