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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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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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1년간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현재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회사에 동 자료를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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