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

사회,문화
0 투표
저희 연구소에서 산사태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정하여 발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용역 성과품 확인 결과 공사비와 사업물량이 당초 추정공사비와 과업물량에 미치지 못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요?

- 발주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계약상대자 : 엔지니어링 법인
- 과업(예시)내용 (설계용역비는 추정공사비에 의한 공사비요율로 산정)
추정공사비 : 1,000,000천원 [과업물량 : 산사태 복구 5.0ha, 사방댐 설치 4개소]
- 설계결과
공 사 비 : 650,000천원 [설계물량 : 산사태 복구 3.5ha, 사방댐 설치 3개소]

위와 같은 경우 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계약기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동 예규 제14장 제6절 "1-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과업내용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