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에 회사를 그만 두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사유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자리가 나지 않아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지방 생활로는 가정을 돌볼 여력이 안됩니다.
안정되고 고정된 직장으로 옮기려 하는데, 취업 이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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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불가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데,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구체적인 상담과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통상의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은 다음을 말합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안내교육>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교육시간 확인 필요(약 1시간30분 소요, 교육시작 30분 전까지 방문 요망) 
② 센터에서 실시하는 안내교육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④ 이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 창구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사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시면 구직등록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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