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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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6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견근무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6개월계약이라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니까 "수급자격신청서가 존재하지않습니다"
라고 떠서 그냥 신청해서 하는건줄 알았더니 아닌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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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2시간소요)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관할 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판단하므로, 근로자는 실업신고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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