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에 새 이름으로 가족관계부가 갱신이 되었고 그 후 바로 회사측에 개명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담당 세무사에게 일을 부탁했지만 지금까지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직장인 환급제로 환급금 받을게 있는데 이름이 맞지 않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경우 제가 직접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직접 서초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되나요? 될수있으면 팩스로 하고싶습니다 회사 직인 찍을수도 있습니다
왜 일하기 싫어서 미루는 세무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거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전에도 서초고용노동센터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회사 직인땜에 본인이 직접 할수 없단 말만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내가 본인인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
회사 직인은 회사에 말해서 찍으면 되는거고 근무시간중에는 외출이 어려우니 팩스로 증빙서류 보내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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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변경신고사유
①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정정 시
②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 시

2. 신고주체: 사업주

3. 신고기한: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기간: 3일)

4.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초고용센터)

5.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팩스 제출 시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모두 변경 또는 정정 시 통합서식으로 작성하여 한 기관에만 송부하면 나머지 기관분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받은 기관에서 나머지 기관에 전산으로 통보함)

6.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첨부 참조)

○ 첨부의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서초고용센터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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