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로 인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 연장신고 등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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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및 처리요령(‘07.3)」에 의거 주기적 신고기간이 도래된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기간중에 있거나 주기적 신고기간 중에 휴지하는 때에는 사업자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재개일(휴지예정기간 종료되는 날 익일)에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하였음


사업의 휴지로 인하여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휴지기간이 종료된 후 재휴지(휴지연장)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 신고 절차 이행 후 사업을 휴지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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