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결정·고시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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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 바,

문의의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라면 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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