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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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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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2호 가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심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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