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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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적용을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가 너비 6미터의 도로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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