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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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일조권을 적용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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