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 참전 중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셨습니다.

1998년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만 계시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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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후 사망하신 부친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복무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하신 분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될 경우, 본인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하여 심의·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서면)를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최종 결정됩니다. 

4.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상이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등록결정의 중요성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부친께서 군 복무시 상이를 입고 전역 후 사망하셨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유족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선순위 유족(부친의 ① 배우자, ② 자녀(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의  관할 보훈청  보상과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문의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등유족등록신청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생경위서(신청인 작성) 등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2)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민원신청)에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3)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반명함판 사진(3× 4센티미터) 1매, 신분증(신청인) 
5) 사망진단서 등 기타 입증서류 1부(부친의 사망과 관련된 서류, 생략가능) 

6. 또한, 참전유공자가 등록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참전유공자의 유족께서 참전유공자 증서 교부를 희망하실 경우 참전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사오니,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선순위유족, 부친의 ① 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순)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증서 교부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 증서교부 신청서(신청인 작성) 1부  
    * 동 서식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2)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또는 동사무소(Fax민원신청)에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3) 유족입증서류(제적등본 등) 1부, 신분증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3條(적용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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