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자 예우개선 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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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인데 누구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누구는 한 달 용돈도 안되는 돈을 명예수당이라고 주고 말면 누가 군대에 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노병들을 위해 6.25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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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전.공상군경 등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신체적 희생이 없으신 분들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하신 공로에 대해 예우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군경 등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는 지원할 수 없으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1條 (目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 (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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