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행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다.
세해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지난 5월6일 공사대금중 선급금으로 일부대금을 받은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아니하고있다가 6월20일 또 선급금청구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다보니 5월6일에 받은 대금의 세금계산를을 발급이 안되었다는것을 알고 발급을 할려고 하니 지연발행 가산세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는 6월20일 발행으로 해야되는지 아님 대금을 받은 5월6일로 해야되는지 알수없었어 알아보다 대금받은날짜에서 15일 이상지난후 발행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5월6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경우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지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을경우 최대 몇일까지 가능하지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수 있으며, 이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상 거래 시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제31조(거래징수)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