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책임한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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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시설에서 사업주가아니고 급여를 받고있는 시설장입니다

2. 장기요양보험법등에서 시설장이 관리책임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 사업주(대표이사)가 시설장위에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임명을하고
인사. 노무등 장기요양시설에서 모든 업무에대하여 관리책임자가
결정하고 감독아래 시설장.사무국장. 모든직원이 업무를 하고있는대
시설장등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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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장의 권한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시설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금여 회계 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군.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장부의 비치, 사업의 실시

등에 대한 시설장의 업무 영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사자에 대한 

인사, 조직등에 관한 책임소재는 시설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시설의 경우 시설장 이외 관리책임자를 두고 인사. 노무등 장기요양시설에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결정하고 있다면, 이는 시설장이 2명으로 보여지며, 시설에 동일한 직종을 2명 배치하여, 적정한 인건비

지출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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