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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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입미다.  저희 아들(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발급받고자 합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발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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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범죄경력회보서 대리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래 범죄경력회보서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발급이 어려우나,

첫째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둘째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로 거동할 수 없어 직접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첫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대리발급이 가능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아드님(딸)이 직접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에 내용을 쓰시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도장을 받아 그 위임장과 여권사본(또는 신분증 사본)을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 대리인으로 오시는 귀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CSI팀(조회실)에 내방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대리인으로 오실때 아드님의 위임장, 여권사본(또는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8012-0202)
    관련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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