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아파트를 강제 분양하려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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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
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
위를 규제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당하게 자기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
다.
2. 이에 따라 귀하의 질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건설이 직원에게 아파트를 강
제적으로 분양할 경우 이런한 행위는 동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추후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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