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세액은 1억 5천정도 나옵니다.

한번에 납부하기가 힙듭니다.
다른 납부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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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세를 한번에 납부하기 힘드신 경우

분납, 연부연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 받으면 장기간(통상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하시면서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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