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경력인정에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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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의 교직경력을 무자격으로 본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무자격교사에게 교육받는 꼴이 됩니다. 이점도 납득이 안 되지만 이 지침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초등영어강사 및 초등스포츠강사가 활동 중 입니다. 이강사들 또한 대부분 중등교사자격증으로 초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이 강사들의 교직경력은 중등임용 합격 시 100%로 인정한다고 강사 모집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 한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속히 회의를 거쳐 시도 교육청에 새로운 교직경력인정지침을 내려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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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5. [교원정책과]

○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는 해당 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의 경력을 인정하는 교원의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호봉 업무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민원인의 의견처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격이 맞지 않는 경력까지 인정해주면 실제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관련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초중등 교육 및 호봉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중등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학생을 가르친 경력은 무자격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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