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으로서 타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이 쌍방학교장의 이적동의에 의한 전학이 아닌 일반학생들처럼 거주지 이전에 의한 전학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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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특기생은 쌍방학교장의 이적동의에 의해서 전학을 해야 하지만 체육특기를 포기하고 일반학생으로서 전학은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특기자가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할 경우에는 꼭 원적교의 학교장 허락이 있어야 전입학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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