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담당교사가 업무과중으로 학생지도에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과후담당교사의 업무 중 개선이 꼭 되었으면 하는 '강사채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동시에 관련 법규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1) 현황
현재, 방과후강사는 재채용을 하더라도 강사채용절차를 신규강사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공고
- 강사면접
- 강사채용
--이 경우, 이미 재채용할려고 결정된 경우(기존에 근무했던 우수강사를 재채용)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절차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학기초에는 담당자의 엄청난 업무적스트레스가 따릅니다.

2) 의견
학교장재량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다면 재채용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 근무했던 강사중 교사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강사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지않더라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다른 공고없이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십시오.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규를 알려주십시오)

번거롭겠지만 상위법규위배여부에 대한 답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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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유선으로 통화함.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을 방문하여 질의하기로 함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 025-210-544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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