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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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구역 내 토지의 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https://www.share.go.kr) 대상에 해당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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