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번에 영수증 일체를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주면서 부가가치세 처리하는 것을 보니,
세금계산서만 추려내어 부가세 계산을 하는 것 같던데요.

1)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때 해당이 없는지요?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요.)
(간이영수증은 종소세 신고때만 경비처리가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2) 만일 해당이 된다면, 경비공제 적용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금액의 100% 적용, 카드영수증은 80%, 현금영수증은 50% 등)

3) 수도요금, 4대보험료, 각종 세금 등은 고지서에 부가세 금액이 없는 것 같던데,
본래 부가세가 안붙어서 부가세 계산때 제외되는 건가요?

4) 가게 전기세, 가스비 등 고지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어
부가세 계산때 경비처리를 해주는 모양이구요.
KT 전화비는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가 별표처리(***-****-*****)가 되어있어
세무사사무실 직원분이 "별표처리는 사업자신고가 안되어있어 이것은 경비공제처리가 안된다"며 누락시키던데, 그 말이 정확한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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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매입세금계산서 대신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이면기재분(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경비도 인정됩니다.

2)경비공제적용비율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전액 공제됩니다.

3)수도요금, 4대보험료,각종세금고지서는 공과금에 해당됩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용으로 사용하여야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전기세등 고지서는 한전에 사업자등록번호(본인것)를 제시하여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것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kt전화비도 사업자번호로 제시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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