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한가지 문의할까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 00병원을 다니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다음해인 2011년 5월까지 따로 세무서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 들었으나
그 시기 또한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2010년에 못한 연말정산신고를 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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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05.01 ~ 05.31)에 신고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소득공제 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기간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2011.0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 하였을 경우, 2014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시에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퇴사한 직장에서 발급)과 공제받지 못한 항목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4-639-5211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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