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직자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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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에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중간퇴사자는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세무서와 필요서류, 그리고 신고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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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2012년도 중도퇴사자로서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3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 필요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종합상담센타(http://call.net.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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