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용도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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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의료시설(의원)에
2009년 11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당시 복지부예 전화하여 문의했으때
용도변경 없이 의료시설안에 설치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며 담당공무원은 복지부에 질의 해 보라합니다
의료시설안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꼭 용도변경을 해야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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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용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르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건축용도와 관계없이 소방설비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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