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급여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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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예.0명:   1,300만원, 1명:1,700만원) 미만입니다.

총소득: 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3. 단,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처분된 근로소득

 

4. 가족구성원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는 사실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급여신고에 대한 진실성 확인과 검증이

   곤란하여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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