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인데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용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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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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