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퇴직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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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르바이트를 1년6개월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얘기를 했더니,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이 어딧냐면서 줄테니까 줘야될 마땅한 이유를 대라고 하셔서,,
제가 주5일 하루 8시간 시급6000원을 받도 일했습니다,
일했던거 일반음식점 서빙이였구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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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은 동법이  2010.12.1.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2012.12.31.까지 법정 퇴직금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전 3개월간 임금/3개월간의 일수(보통 90~92일 정도 나옴)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구한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  ÷ 365일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동 금액의 50%가 적용됨.)


- 참고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e고객센터-> (새창이 열리면)오른편 전화기 캐릭터 아래 메뉴 중 e-자가진단 ->나의 퇴직금 계산에서 직접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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